이 의원,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서 남산 곤돌라 사업 정상화 촉구
착공 2년째 공정률 15%·예산 100억원 이상 투입… 항소심 패소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지연이 발목
“입법예고 마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뭉개기로 1년 넘게 지연”
“대법원 상고 논리도 보완해야”
서울시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의 대표 명소인 남산의 접근성 회복을 위한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갈수록 남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상에 오르는 수단은 64년째 민간 케이블카 단 두 대뿐”이라며 “장시간 대기가 일상이 되고, 순환버스를 타더라도 350미터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는 남산 정상은 장애인·임산부·노약자에게는 여전히 넘기 힘든 문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60년 넘게 이어져 온 민간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를 깨고, 관광 활성화와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4년 8월 ‘남산 곤돌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사업은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832m 구간에 10인승 캐빈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최대 2000명을 나르는 공공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잇따른 법적 공방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제동이 걸린 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첫 삽을 뜬 지 2년이 흘렀음에도 공정률은 15%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금까지 100억원을 웃도는 예산만 소모됐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곤돌라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의원은 “민간 독점을 막고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행정 재량을 존중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가 외면받은 셈”이라며 “법적 공방과 별개로, 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핵심 열쇠는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기존 케이블카의 독점이 해소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이도희 의원은 설명했다. 20년 경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도입됐으나, 대체 운송수단인 곤돌라가 없다면 서울시의 선택지는 또다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도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께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직접 전달하고,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했다. 둘째,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가능한 모든 준비를 서둘러 마쳐 달라고 했다. 셋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타 지자체 사례와 사업의 공익성을 논리적으로 보완해 대법원 상고에 더욱 면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남산 정상을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60년 넘은 독점의 빗장을 풀고 시민을 위한 공공체계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서울시가 이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60년대부터 민간에서 운영해 온 남산 케이블카는 현재 정상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자리해 왔다. 이에 맞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오랜 기간 고착화된 독점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