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측은 두 사업을 종료하는 배경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7년 금융위원회의 ‘K-민생지킴대출’ 신규 출시 계획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소액금융지원 규모 확대(연 1,200억원→연 4,200억원)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먼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뒷받침해 온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은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도민 중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대상자에게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 이내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으며, 2017년 첫 협약 체결 이래 올해 9월까지 누적 6만1,395건, 총 1,61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올해에만 6,355건에 걸쳐 184억원이 집행된 바 있다.
경기도는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 자로 신규 대출 취급을 멈추고,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채권관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속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가 출연한 대출지원금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회수해 약 353억원을 도 세입으로 귀속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수급자 등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도민에게 최대 2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72억원 규모로, 상반기 중 3,663명에게 47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800명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지원하는 3차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애초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수립돼 출발했으나, 경기도는 이번 3차 사업을 끝으로 2027년부터 사업을 조기 종료하고 기존 채권은 경기복지재단으로 넘겨 관리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상환 자금은 2032년까지 약 431억원 규모를 도 세입으로 편입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기도가 대안으로 내세운 K-민생지킴대출(2027년 1월 시행 예정)의 경우 신용 하위 50% 계층을 대상으로 100만원(6개월 성실상환 시 100만원 추가)을 연 4.5% 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어서, 연 1% 금리로 신용 하위 10% 도민을 지원하던 극저신용대출 2.0과는 수혜 대상 및 금리 조건에서 적지 않은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명성숙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도민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부터 걷어낸 상환금으로 도의 재정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사업과 비교해 지원 대상과 금리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이는 도민이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이 도의 재정 확충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동규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기존 업무협약의 종료를 수반하는 만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정식 절차를 밟아 의회에 다시 보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수만 명의 도민이 이용해 온 사업을 끝내면서 의회에 간략한 보고로 갈음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종료 사유와 대체 방안,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담아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경기도가 제출할 정식 보고서를 토대로 두 금융지원 사업의 종료가 저신용·취약계층 도민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후속 보완 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