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계명 경기도의원(오른쪽)이 2일 경기도 자산개발과 관계자로부터 ‘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공공형 은퇴자 마을) 시범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세부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2일(월) 경기도 자산개발과로부터 ‘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공공형 은퇴자 마을) 시범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은퇴 세대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입주계획 수립과 지속 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관련 연구 및 용역 추진 경과를 포함해 주택 공급 구상안, 의료ㆍ여가시설 확충 방향, 소요 재원 조달 및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안계명 의원은 “은퇴자 마을에 대한 관심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려면 입주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용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은퇴 이후 소득과 자산, 건강 상태에 따라 주거와 서비스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주거비뿐만 아니라 식사ㆍ건강관리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 유형과 서비스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의료시설은 유치뿐 아니라 입주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 주체와 인력 확보, 제공할 서비스와 응급의료 연계체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입주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계명 의원은 “내년 3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 맞춰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