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실행한 대출의 이자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도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4.3%에서 2026년 65.0%까지 치솟았으며, 전세보증금 역시 최근 5년 사이 약 7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주거비 압박은 혼인 이후로도 이어져 무주택 신혼부부의 84.0%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율(47.2%) 또한 유주택 부부(56.6%)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의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별도의 조례상 근거 없이 단순 예산사업 형태로만 추진돼,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든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올해 편성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경기도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비가 각각 50억원씩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조례안은 해당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해, 청년 주거비 지원이 일시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만 자체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청년의 거주 지역별로 지원 혜택이 갈리는 불균형 문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도지사의 매년 시행계획 수립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ㆍ환수 △금융기관ㆍ보증기관 협약 및 시ㆍ군 보조 근거 등이 규정됐다.
이어 “근거 없이 예산 사정에 따라 수시로 폐지되는 정책으로는 청년이 앞날을 계획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매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책무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청년의 첫 출발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흔들림 없는 제도로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95회 회기에 상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