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치소터에 청소년디지털·문화거점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 종로’엔 고르는 재미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차선 도로에서 즐기는 ‘양천가족 거리축제’…소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 안전기준 도입을 위한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월 1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하였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주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제품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사고 현황(‘20년~’23년) : 화재 24건, 부상 21명, 재산상 피해 6,800만원 이상 발생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및 소방청 통계)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연소 후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에탄올 연료를 보충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라이터 등으로 점화 시 남아 있는 에탄올 증기에 의한 착화,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도 불이 옮겨 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전용 점화장치 및 전용 연료 주입장치 사용, 전도 방지를 위한 기준, 전도 시 연료 누설량 제한,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에탄올 화로 화재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과도한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동의 빛, 10월의 마지막 밤 밝힌다[현장 행정]

‘정동야행’ 홍보한 김길성 구청장

성북, 24시간 안전망 구축…자치구 전용 정신응급

정신 응급 입원 병상 1개, 365일 24시간 확보

용산구,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에 2500여명 투입한

오는 23일~다음달 1일 ‘특별대책기간’ 지정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