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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동절기 사전예방 조치로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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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6일(화), 충청남도 천안시를 방문하여 사과·배 나무의 병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하는 등 동절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궤양 : 병원균에 의해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은 평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강우 및 온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잠재된 병원권이 발현될 수 있어 농가 단위의 겨울철 궤양 제거를 비롯한 철저한 과원관리로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덧붙여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전동가위, 톱 등 소형 농기구는 작업 중 수시로 철저히 소독한 뒤 사용해야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발생 현황 : (’20년) 747농가, 395.1ha → (’21년) 619, 289.4 → (’22년) 245, 108.2 → (’23년) 234, 111.8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충남 농업기술원과 천안시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예찰인력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예찰조사기관 및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예찰조사인력 부족 문제 완화와 초동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1.23. 공포되어, 7.24. 시행


 


  마지막으로 송미령 장관은 “올해 다발생지역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을 낮추고, 미발생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궤양제거를 비롯한 겨울철 사전예방에 과수농가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지자체는 예방수칙 준수 및 발생 신고 등 과원관리 수칙을 농가에 잘 홍보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1. 과수화상병 방제 위한 과원관리 수칙
2.「식물방역법」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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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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