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금 지급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2.13.) 심의・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강민철(044-205-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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