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이하 ‘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보보안·수사의뢰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한강버스 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정 현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근거 없는 흑…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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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