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부처 입장 >
현재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상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되었다거나 양 기관의 이중규제 또는 권한충돌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