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지원과 김경탁(044-205-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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