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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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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23년 8~12월,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 조사


- 지난해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3백 만점(시가 970억 상당) 적발




 


□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통신판매중개 :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사이버몰과 같은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


 


 **  「관세법」  제266조에 따라 ’20년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실태조사’ 실시


 


 ㅇ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ㅇ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세부항목】




5대 조사 분야


세부항목(13개)


조사문항(55개)


Ⅰ. 정보관리 실태


①통신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및 정보 제공


②상품등록 관리 및 정보제공


③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④부정수입물품 판매자 정보 관리


20개


Ⅱ. 인력·기술·체계


①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인력 운영


②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상품등록 시스템


③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노력


16개


Ⅲ. 소비자보호


①소비자보호 시스템 및 조치사항


②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


③통관정보 활용 안내


12개


Ⅳ. 법규준수도


①대상업체(임직원 포함)의 수출입 법령 위반 여부


1개


Ⅴ. 기관협력도


①관세청장 및 세관장의 자료 요청사항 대응


②모니터링, 교육 훈련 등 적극 협조 여부


6개




< 조사결과 >


 


□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ㅇ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관·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소비자가 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구매대행 상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저가신고 등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로 인한 부족 세액 발생 시 납세의 의무는 화주(구매자)에게 있음


 


【조사 대상별 실태조사 결과표】


 


사이버몰 명칭(가나다순)


세부항목 (13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


9


1


2


-


-


롯데온 (www.lotteon.com)


8


2


2


-


-


머스트잇 (mustit.co.kr)


4


5


-


1


2


멸치쇼핑 (www.smelchi.com)


2


1


3


1


5


발란 (www.balaan.co.kr)


1


1


5


2


3


십일번가 (www.11st.co.kr)


9


4


-


-


-


오늘의집 (ohou.se/store)


5


2


-


2


3


옥션 (www.auction.co.kr)


9


3


1


-


-


위메프 (www.wemakeprice.com)


12


-


1


-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2


1


-


-


-


지마켓 (www.gmarket.co.kr)


9


3


1


-


-


카카오톡 쇼핑하기


(store.kakao.com)


6


1


2


-


-


쿠팡 (www.coupang.com)


10


1


2


-


-


트렌비 (www.trenb.com)


4


1


2


-


5


티몬 (www.tmon.co.kr)


12


1


-


-


-




※ 조사대상 업체의 운영 방식이 실태조사 항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 교수, 변호사, 소비자 보호 관련기관 등 민간·정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실태조사 결과 등 심의


 


 ㅇ 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 적발내역 >


 


□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3백만 점, 97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 「관세법」 제226조(요건구비), 제230조(원산지표시), 제235조(지식재산권보호) 위반 물품


 


 ㅇ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원) 등이다.


 


 ㅇ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및 사회관계망(22%)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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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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