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법령교육을 실시하여, 국내정착 분야, 자녀양육 분야, 가족 간 법률문제 분야의 주요 법령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를 활용하여 임금, 행정심판, 외국인 유학 등 생활 주제별로 12개*의 언어로 번역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아랍어, 벵골어
이날 법제처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종합적인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대상 법령교육 및 법령정보 제공에 대한 다문화가족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법제처의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문화가족 대상 생활법령교육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출신 국가, 국내 정착 기간 및 한국어 능력 등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제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더욱 유용하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다. 또한, 재한 외국인이 실제 문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법령정보를 제작·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 최근 관심도가 높은 국적·귀화, 주택 임대차 또는 가족 지원 등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완규 처장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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