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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민 서비스로 납세자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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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민 서비스로 납세자 보호 강화한다


- 관세청장,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근무 환경 파악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 고객지원센터, 오는 2.27. 신설되는 ‘납세자 보호팀’으로 재편 …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목적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2일(목) 과천정부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2003년 설치), 현재 관세청 소속 직원(5명) 및 민간상담원(20명)이 근무 중


 


□ 간담회에서 고 청장은 대표적인 격무부서 중 하나인 고객지원센터의 취약한 근무환경과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상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고객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 형태


 


□ 또한, 고 청장은 현재 국제관세협력국 소속인 고객지원센터가 오는 2월 27일부터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으로 재편되는 것을 계기로 이제는 단순히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 절차 등에 대한 민원상담을 넘어 관세행정 주요 고객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민원상담 업무가 일반국민들에게는 관세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상담원들 스스로가 관세행정 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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