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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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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농관원 사전조사 결과 공유 및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의무교육 운영, 부정수급 합동조사 등


 


  박성우 농관원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불편 해소 및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농관원-지자체 공익직불협의회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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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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