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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권익 향상을 위한제도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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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권익 향상을 위한제도개선 방안 논의


-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방문 -


-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 -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월 27일(화)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윤순 실장은 민원 접수 및 응대 등 지사 업무 현장을 살피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하였다. 




    * ’0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업무와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을 위해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날 회의에서는 일용근로자,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적용 처리기준 개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 지역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소득정정신청하는 경우 이의제기 가능기간을 180일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업무지침 개정·시행(’24.2.5.)




  정윤순 실장은 최근 제도개선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정한 “소득정정신청 이의제기 기간 확대(180일→3년)는 가입자들의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제도개선까지 이뤄낸 사례”라며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현장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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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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