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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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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24.3.15. 기준)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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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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