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으로는 ▲2인이상 조별 작업실시 ▲벌목작업 시 대피로 지정 ▲벌목작업시 안전거리 확보 ▲작업전 TBM 실시 ▲비상연락망과 신호체계 확인 ▲안전장비 미착용자 작업금지 등이며, 관리소가 시행하는 다른 사업장 및 직영사업장도 수시로 점검하여 방제 기간 끝까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매개충의 생장과정을 고려하여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시기성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행해지는 특성이 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각 사업 현장마다 감리와 현장대리인 주관 안전교육과 현장감독이 매일 업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관리소 차원에서 주 1회 이상 현장 작업점검 및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는 불시에 찾아오므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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