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하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였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동대문 패션 상인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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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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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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