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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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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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