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하여 4개*** 입찰 참가 사업자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5,3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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