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3개 사업자의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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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및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3,900만 원*)을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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