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주)퍼스트에이엔티(이하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윤수혁 서울시의원, 대경생활과학고 야외무대
장민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들의 개정조
손성익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교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사고파는 공간서 교류의 장으로”… 광진 전통시장들
중곡제일시장 찾은 김경호 구청장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