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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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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대상, 내년에는 66% 이하로 확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6년) : 3인 가구 월 3,483,373원 이하, 4인가구 월 4,221,580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ㅇ 신청 이후 시·군·구에서 소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ㅇ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 성평등가족부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집계됐으며, 




 ㅇ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도 함께 이어가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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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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