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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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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8.(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여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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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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