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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10월 12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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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창구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대국민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 ▲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연계 지원 안내 등이다.


 


   *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②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③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


 


  상담을 희망하는 국민은 대표전화(☏1811-885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추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 연계를 통해 문의·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농업정책관 겸임)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우려를 해소하겠다"라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이정문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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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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