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화성특례시에서 '모두의 환경권'과 '수리받을 권리' 현장을 살피다
- 10월 14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화성습지, 서신면 생활수리센터 방문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기본사회 정책 발굴 논의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14일 경기도 화성특례시의 기본사회 정책이 구체화되는 현장인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화성습지, 서신면 행복마을관리소 생활수리센터를 차례로 방문하 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본사회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직접 환경과 생활 서비스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보장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화성습지를 찾아 습지 보전 현황과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환경권'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신면 행복마을관리소 생활수리센터도 방문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가까운 곳에서 해결하는 '수리받을 권리' 기반의 생활밀착형 기본서비스 현장의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국유지 제방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장안면 '햇빛소득마을'의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이 마을 복지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고, 에너지와 복지를 연계한 지역 기반 기본사회 모델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환경·에너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