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안 논의
- 기술력 평가 강화·입찰 공정성 제고 등 제도 개선안 설명... 현장 의견 수렴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0월 15일(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안서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산·학·연이 제기한 건의사항과 '24~'25년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정책 수요자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청회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창식 전무이사와 방산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안을 설명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분야와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는 등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사업자 선정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구매사업의 극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하한선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참여 규모 가점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정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감점 평가체계를 개선합니다. ▲신규업체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 개선 등 기업의 입찰 참여 여건을 개선합니다. ▲제안서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를 양산단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을 유도합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빠른 기술 발전과 방산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안서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평가기준, 공정성 제고 방안 등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범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무기체계 사업자를 선정하는 핵심 절차인 제안서평가 제도 전반을 다루는 만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 내 관련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