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월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2.2조원 감소하여 '25.12월(△1.2조원) 이후 처음으로 순감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3.3조원 증가하여 전월(+4.3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은행권(+4.1조원→+2.9조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0.2조원→+0.4조원)은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기타대출은 △5.5조원 감소하여 전월(△1.5조원) 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확대(△0.4조원→△3.0조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업권별로 살펴보면 '26.9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0.6조원 증가하여, 전월(+3.5조원) 대비 증가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2.9조원→+1.8조원)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정책성대출(+1.1조원→+1.1조원)의 증가폭은 유지되었고, 기타대출(△0.6조원→△2.3조원)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8조원 감소하여, 전월(△0.7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상호금융권(△0.4조원 → △0.7조원) 및 보험(△0.3조원 → △0.8조원), 여전사(△0.3조원 → △0.9조원)는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저축은행(+0.3조원 → △0.4조원)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10.15일(목)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9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8.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 ]
(1) 9월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9월 가계대출(△2.2조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4.3조원 → +3.3조원),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1.5조원 → △5.5조원) 등에 따라 금년 들어 처음으로 순감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는 "주택거래량1), 입주물량2)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만호, 국토부) : ('26.2)5.8 (3)7.2 (4)7.0 (5)6.6 (6)6.9 (7)6.3 (8)4.8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만호) : ('26.2)2.2 (3)2.7 (4)2.8 (5)2.9 (6)3.0 (7)2.6 (8)1.9
2) 전국 주택 입주물량 추이(만호, 한은) : ('26.2)1.7 (3)1.5 (4)1.8 (5)1.4 (6)1.4 (7)1.6 (8)1.9 (9)1.4
또한, "최근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연간증가율 1.5% → 3.0% 수준)하고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반기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 만큼,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주택가격전망(CSI, 100 초과시 상승 전망 우세) : ('26.3)96 (4)104 (5)112 (6)120 (7)127 (8)125 (9)125
(2) 8.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점검
신진창 사무처장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8.13일) 세부 과제 중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1), 무주택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강화2) 방안이 금년 10.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1) [소득요건] (現) 미혼 7천만원, 신혼부부 8.5천만원 → (改)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등
2) [대상] (現) 만34세 이하 → (改) 만39세 이하 / [보증한도] (現) 2억원 → (改) 신혼·유자녀 3억원 등
"동 방안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각 금융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고객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정비, 직원 교육, 고객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3) 집단대출 취급현황 점검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6.27대책 등 대출규제 강화 과정에서 수분양자 등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분양 당시의 대출규제가 종전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권의 총량관리 목표 준수 과정에서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언급하며,
* 신축 분양의 경우 '규제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 종전규정 적용
"금번 8.13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에 대한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된 만큼, 실수요자들이 분양 당시 예상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별 분양사업장에서 자금애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금융권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