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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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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가격, 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다.


  * (과태료 부과 절차) 부과 사실 사전통지 → 의견제출기간 부여(10일 이상) 후 최종 부과


  결혼서비스 시장의 경우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 사진 촬영(스튜디오)·물품대여(드레스)·미용(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및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이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이하 '중요정보')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하였다. 


  * 소비자로부터 결혼 관련 사진 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막대 광고(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사업자 누리집(또는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정위는 현재 적발된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며,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고시가 계도기간 종료(2026. 5.)로 본격 적용된 이후에도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및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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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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