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총괄 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이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등을 관장한다. 또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키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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