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칙은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자를 신고하면 울산시는 최저 10만원~최고 10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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