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 권익위 청사에서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업에는 별도의 세제 및 금리 지원 이외에도 행정조사 면제, 상·하수도료 감면 등 행정 혜택을 준다. 권익위원장 표창 수여도 추진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반영한 표준 취업규칙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향후 유관기관과 정책경험·사례, 제도 홍보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을 여는 등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할 계획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