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또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지방공기업 사장은 3년간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금품 수수·공금 횡령을 한 임직원은 해당 금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0-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