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SPC에 채무보증 금지…지방공사, 임원자격 강화 경영리스크 사전 차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또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지방공기업 사장은 3년간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금품 수수·공금 횡령을 한 임직원은 해당 금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0-02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