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국 디자인 해법 서울에 모였다…‘서울디자인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후건축물 부지가 매력정원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내부공익신고방 개설… ‘청렴 NO.1’ 만든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공개 온라인 창구 개설…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노원구의 ‘청렴도 1등 도시 만들기’ 종합대책이 눈길을 끈다.

구는 지난달 청렴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 공익신고를 위한 비공개 온라인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 행정시스템에 ‘내부공익신고방’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내부고발자를 키워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내부공익신고방에선 직원 누구나 인사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열람은 감사담당관 담당 직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보호 장치를 확실히 했다. 내부고발자를 외부에 알리는 직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분을 받도록 한다. 또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감사담당관 내 정보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탁받은 직원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시스템도 운영한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조치 후 현 부서에서 전보 조치한다.

직무 관련 부패 행위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동료 직원의 부패 행위를 알았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받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었지만 어길 경우 징계 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잃었다. 부패 행위와 관련, 바로 위 상급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부패 행위자보다 1단계 낮게 처벌한다. 동료 직원 위반 땐 2단계 낮춘다.

김성환 구청장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기억한다면 청렴은 어려운 게 아니다”며 “생활 속에서 청렴 문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2-1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

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은평 “수요일엔 동네에서 교수님 특강 어때요”

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