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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부터 30만원까지… 지자체 국가유공자 ‘차별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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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따라 지급 금액·대상 차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우가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와 부인에게 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통해서다.

하지만 시·군마다 지급 액수가 제각각이다. 관련 법과 시행령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천·구미·영주·상주·문경·경산시와 청송·영양·청도·고령·예천·울릉군 등 12개 시·군은 매월 유공자 1인당 5만원의 예우수당을 지원하나 의성·영덕·성주·칠곡·봉화·울진군 등 9개 시·군은 3만원을 지원한다. 영천시와 군위군은 예우수당 자체가 없다. 하지만 참전자에게는 매월 1인당 각각 5만원과 7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해 대조적이다.

지원 대상도 시·군마다 다르다. 포항·영주시와 울릉군 등 3개 시·군은 65세 이상 모든 국가유공자가 대상자이지만 안동시와 성주·칠곡군 등은 관련 법이 규정한 6호(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자)까지로 제한한다. 김천·구미·경산시와 영양·영덕·고령·예천·봉화군 등은 4호까지가 지원 대상이다. 청송군은 7호(무공수훈자 포함)까지, 상주시와 문경시는 5호까지다.

사망위로금도 차이가 있다. 포항·구미시와 청송·영양·영덕·고령·봉화·울진군 등 8개 시·군은 1인당 30만원, 위로금이 없는 영천시와 군위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20만원이다. 게다가 수당 지급일 기준으로 지역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시·군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 밖에 상당수 시·군이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하지만 경주시와 의성군 등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들이 노년에 차등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유공자에 대한 지원액과 지급 대상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수년 전부터 편차를 줄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지역 재정 여력과 유공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편차가 없으면 좋겠지만 서로 사정이 달라 획일적으로 통일하기는 곤란하다. 다른 시·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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