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대학 신입생 1인 500만원까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군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으로 올해 대학교 신입생이어야 한다. 도는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 금액은 2016년도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등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1인당 500만원 이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2-2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