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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아닌 섬유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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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천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경기도 포천 일대 사업장 93곳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10일 경기도·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에 대해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56.4%인 93곳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천에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입지한데다, 전체 면적의 14.6%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해 있다. 특히 지난해 일부 섬유·염색공장에서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2014∼2015년 일대 미세먼지 농도(PM10)는 전국 평균(48∼49㎍/㎥)보다 높은 65∼67㎍을 기록했다.

단속결과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은 고온의 증기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사용하다 적발됐다. 에스제이섬유 등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 3곳은 일산화탄소(CO)를 기준(200㎎/ℓ)보다 8.4배, 질소산화물(NOx)을 1.5배(125㎎/ℓ) 초과 배출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23곳과 방지시설 미가동(6곳), 오염물질 방치(17곳) 등 부적정 운영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체적으로는 대기분야 81건, 폐기물 26건, 수질 16건, 유독물·기타 3건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포천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37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동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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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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