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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여업체 지자체 입찰 때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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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학술용역 심사기준 마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학술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서 주문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 기준이 통일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업체 선정 심사도 투명해져 업체들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학술연구용역은 지자체 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 그동안 지역마다 업체 선정 기준이 달라 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신규 채용이나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업체, 시간선택제 도입 업체가 지자체에서 주문하는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도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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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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