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비리 연루된 공무원 백태
공무원들이 선출직 단체장의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승진과 요직 등 인사 특혜를 노리고 스스로 비리에 가담하거나 단체장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동참하기도 한다. 또 일부는 단체장의 요구를 거부하다 승진에서 빠지거나 좌천되기도 한다.‘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5급), 기초단체 내 자체 승진으로 최고위직인 서기관(4급). 사무관과 서기관 승진 모두 단체장의 낙점이 필요하다. 단체장의 불합리한 요구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다. # “승진이 걸려서…” 단체장 선거 때마다 줄서기
단체장의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는 사례도 있다. 충북 괴산군 A사무관은 군수의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군수의 지시를 받은 A사무관은 군수 부인의 땅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고, 태풍 피해를 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군청 예산 1400만원까지 들여 석축공사를 했다. A사무관은 2014년 3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충북 보은군에서는 2015년 군수 비서실장 B씨와 행정계장 C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직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 개인정보를 각 실·과에서 빼내 이를 군수와 그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형을 받은 C씨는 사무관으로 승진해 현재 면장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군청에서 계장으로 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C씨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승진 대상자 가운데 순위가 높아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와 관련해 거부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사무관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정도로 단체장과 가까운 직원이 아니고서는 단체장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권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공무원은 단체장으로부터 받은 은혜(요직·승진)를 갚으려다가 스스로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 경북지역 한 군청의 D면장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월부터 3월 초순까지 경로당과 마을총회에 맥주,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나는 군수의 은혜를 입었고, 사무관 승진을 시켜 줬기에 군수를 찍어 줘야 한다”고 말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 청송군수, 공무원 400명 성향 나눠 리스트 제작
특히 단체장 비리는 각종 사업 관련 특혜와 인사 청탁에 집중되고 있다. 그중 인사 비리는 선거 승리를 위해 주로 악용된다. 지난 5월에는 공무원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전남 해남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또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한모 경북 청송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공무원 400여명의 성향을 조사, ‘청송판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청송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문건은 군수에 대한 공무원의 성향을 ‘우호’와 ‘반동분자’로 분류·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4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한 기초단체의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수천만원이 오갔다’며 실명과 날짜를 기록한 투서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법행위는 없었지만, 한동안 공직사회가 홍역을 앓았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승진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송군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 만연한 문제”라며 “단체장을 선거로 뽑기 때문에 ‘내 편’, ‘네편’으로 나누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승진이 걸린 문제라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자신이 미는 단체장이 당선되면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고, 반대쪽 사람이 당선되면 다음 선거 때까지 한직으로 좌천돼 때를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 “잘못인 줄 알지만… 지시 거부하기 힘들어”
단체장의 지시를 거부하다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승진에서 빠진 공무원들도 있다. 전북 김제시에 근무하는 A계장은 2009년 가축 면역증강제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사업을 추진한 L시장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당시 L시장은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고교 후배인 J(62)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14억 60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와 1억 4000만원 상당의 토양환경개선제를 납품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장직에 복귀했으나 아직도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북 군산시 B계장도 2014년 세풍제지 부지를 상업 및 주거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시 방침에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세풍제지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은 다른 계장으로 바뀐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사무관과 서기관 승진에 목을 매는 이유는 실·과 예산과 직원 근무평정 등 ‘실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인 시·구·군청 과장(사무관)은 실·과 예산, 주요 업무 결정, 직원 근무평정 등의 실권을 가지고 있다. 또 이들이 읍·면·동장으로 나가면 지역 최고의 유지 대우를 받는다. 공무원들이 승진에 목을 매는 이유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11-1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