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맛집… 밀키트로 전국 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심 속 쉼과 회복”… 강북형 웰니스 관광지 1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일자리 연계형 ‘마곡 도전숙’ 201세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단장 “자치법 제정돼야 자치재정-행정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자치입법권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발표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입법권 관련 조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개헌 논의, 프랑스 등의 해외사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를 통해 자치입법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현재 자치입법권은 「헌법」제117조와 「지방자치법」제22조로 인해 과도하게 제약을 받고 있어 각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나, 법령의 제‧개정은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치입법권의 지위를 법령의 하위개념이 아닌 ‘법률’의 지위로 상향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실정에 따른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자치입법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