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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단장 “자치법 제정돼야 자치재정-행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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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자치입법권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발표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입법권 관련 조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개헌 논의, 프랑스 등의 해외사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를 통해 자치입법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현재 자치입법권은 「헌법」제117조와 「지방자치법」제22조로 인해 과도하게 제약을 받고 있어 각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나, 법령의 제‧개정은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치입법권의 지위를 법령의 하위개념이 아닌 ‘법률’의 지위로 상향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실정에 따른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자치입법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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