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이 정보 한곳에…서울시, 외국인포털 ‘마이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꽃축제 ‘팡팡’… 영등포, 안전에 만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9월, 양천 오목공원 야외서가… ‘별빛’ 아닌 ‘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반 년 만에 ‘첨벙’… 종로 수영장 새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단장 “자치법 제정돼야 자치재정-행정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자치입법권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발표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입법권 관련 조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개헌 논의, 프랑스 등의 해외사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를 통해 자치입법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현재 자치입법권은 「헌법」제117조와 「지방자치법」제22조로 인해 과도하게 제약을 받고 있어 각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나, 법령의 제‧개정은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치입법권의 지위를 법령의 하위개념이 아닌 ‘법률’의 지위로 상향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실정에 따른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자치입법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민원해결사 ‘열린 구청장실’ 오픈

복합·반복 민원 갈등 조정 전담 김동욱 구청장 “구민 고충 해결”

서초 염곡사거리 상권 ‘양재잇길’ 제10호 골목형상

약 1만 8655㎡ 면적, 141개 점포 모인 곳

서울 ‘미리내집’ 해마다 4000가구… 낳을수록 커

신혼부부 특화한 장기전세주택 2030년까지 1.8만가구 추가공급 오세훈 “주거사다리 더 튼튼하게”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