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요양기관 급여비용 자율점검…성실청구 기관 현지조사 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진행하던 현지조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 가능성과 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점검 항목과 계획을 수립, 자율점검대상자에 이를 통보한다. 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이를 확인한 뒤 정산심사 결정서와 내역서를 전달한다. 복지부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도를 높이고자 성실히 자율점검에 임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의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점검제도의 도입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