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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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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도 열람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은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현행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법을 개정해 아동·소년 이용 음란물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또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제도’도 도입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 인증을 거쳐 열람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도 본격 운영된다. 피해영상물의 유전자정보(DNA)를 추출해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시스템이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영상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15개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앱을 활용해 이용 신청을 간소화하고 대기정보 확인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분쟁지역 여성인권을 알리는 국제 연대·공공외교에도 적극 나선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별과 세대 간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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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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