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사 관련 지역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한 주민들의 자격 여부를 검토, 안전교육 후 감독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 감독자는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등 공사비가 3000만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 착공에서 준공까지 불법·부당 행위 여부 등을 감독한다. 주민들 건의 사항도 사업 부서에 전달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 참여 감독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투명하고 부실 없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