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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시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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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서울 양천구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및 초등학교 개학에 따라 통학로 교통안전의 중요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따라서 제2의 피해를 막고자 기존 8개 항목에 대해 시행되던 시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며, 신고 운영 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신고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이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해당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 ‘시민신고제’는 29일 부터 시행되며, 다음달 31일까지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한다. 시정 요청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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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