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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지방세 이의 해결사 ‘선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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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가 지방세 관련 이의가 있는 주민을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천구는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 관련 이의를 무료로 검토해 준다.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도 도와준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도 이용 가능하다. 납세자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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