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제1기분인 이달에는 주택(50%),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고, 제2기분인 9월에는 주택(나머지 50%), 주택 외 토지 소유자다. 제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에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상담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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