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면책기준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의 안전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경우는 면책하도록 했다. 물론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책신청이 없어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규정했다. 행안부는 “재난 상황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담당 공무원이 징계나 문책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 사업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화재, 폭발 등 피해 발생 시 이용자 등 제3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는 ‘대책지원본부’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