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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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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0일간 ‘아이디어로’에 등록
1~3차는 입찰 방식, 4차엔 정찰제 거래
새달엔 아이디어 구체화 서비스 도입

국민이 고안한 아이디어의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해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28일부터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www.idearo.kr)에서 국민이 직접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디어 판매 등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플랫폼 ‘아이디어스토어’ 메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플랫폼 평가를 거쳐 30일간 총 4회 판매할 기회가 제공된다. 1~3차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3차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차는 정찰제 방식으로 거래가 추진된다. 다만 플랫폼에서 지정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매’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은 플랫폼에서 게시된 아이디어를 열람 후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미공개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다. 특허·실용신안은 출원 후 6개월 이내, 디자인은 출원 후 3개월 이내 미공개된 지식재산만 가능하다. 정식 출원은 하지 않고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해 제출한 특허는 미공개 아이디어로 분류해 올해부터 판매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개되지 않은 아이디어로 전면 대상이 확대된다.

아이디어 판매 서비스 외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서비스(아이디어소싱)도 8월 넷째 주 도입된다. 기업이 과제를 내고 제안자들이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상호 평가와 구체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최종 채택 시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김기룡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지난 3월 개통한 플랫폼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에 제공돼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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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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