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성수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아동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이익 최우선이라는 기본이념과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 아동보호와 퇴소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위원회 형태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5년)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수정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간사 등에 관한 사항도 개정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중에도 3살 딸아이를 77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미혼모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는 아무리 강화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