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견인조치… 견인료 대당 4만원
‘서울시 주정차 위반시스템’ 통해 신고
구는 주민들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견인은 이동장치의 위치에 따라 즉시견인과 유예,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의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주변 10m,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 주정차된 경우는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 보도에 주정차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이동장치는 신고 시 3시간 유예를 제공, 이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견인한다.
견인료는 한 대당 4만원이다.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신고는 ‘서울시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www.seoul-pm.com)을 통해 할 수 있다. 페이지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쓰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신고가 끝난다. 신고 뒤엔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대여업체와 이용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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